신주발행 공고문

2021년 10월 14일 이사회 결의로 정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식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하였 기에,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상법 제418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 – 아 래 – 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6,000주 (단,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한다) 2. 자금 조달의 목적 : 신약 개발 및 운영자금 3. 신주식의 발행 가액 : 1주당 21,000원…